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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은폐 시도' 현직 경찰 2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경북경찰청 소속 40대 A 경사를 사기 방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청탁받고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한 현직 경찰 1명도 직무 유기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경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불법 대출의 일종인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체에 넘긴 자신의 계좌에 3천만 원이 입금되자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것을 알고도 다시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업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다시 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자 연락을 끊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업체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수사하던 전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30대 경사는 A 경사의 부탁받고 검찰 송치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증거 등을 누락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증거에서 누락된 디지털포렌식 CD를 확보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돈을 송금하고 사건무마를 청탁하는 녹음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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