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며 남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