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사회사회 일반지역

딸 성추행한 남편에 흉기 휘두르다가···징역형 집행유예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에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했고 딸을 보호하기 위한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며 남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재한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