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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공사 중지시킨 북구청, 소송에서 져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 차경환 판사는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북구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내세웠지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 곧바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0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공사 재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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