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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우미 흉기로 협박' 40대, 폭행죄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자녀를 돌봐주는 도우미를 흉기로 협박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대 여성은 지난 2019년 3월 말, 자녀를 돌봐주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고 50대 도우미는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40대 여성은 협박만 했을 뿐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기에 특수상해죄는 성립되지 않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 대신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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