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훈련에는 소방 지휘차, 펌프차, 물탱크차 등 소방 차량 백여 대가 동원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교차로나 일방통행 도로, 또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합니다.
또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으로 긴급 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을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지장을 주게 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