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경찰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구경찰청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27명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등 범죄피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르는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다 크게 다친 A 씨, 상습 가정폭력으로 실직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 B 씨 등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번 지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이뤄지고 이달 말쯤 피해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