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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과 외도 의심해 폭행·협박' 4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자신들의 친구 남편과 외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또 다른 40대 여성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 친구의 남편과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40대 여성을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가족에게 불륜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감금,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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