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회장은 지난 2월 중순, 회장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 등 55명에게 특정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하고,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교육적·종교적,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