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1월 14일까지를 재난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재난 사고에 미리 대비합니다.
대설과 한파 대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관리 책임 기관과 구·군청 등이 함께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합니다.
재해 위험 구간에 제설 자재와 장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