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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세사기 피해 생활안정자금 오늘부터 접수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늘(30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구에 있고, 관련 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번에 대상이 되며, 2024년 7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는 2025년 본예산을 편성해 2025년 1월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 120만 원입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우편으로 할 수 있고,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받거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하는 경우,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지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비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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