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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기자가 간다] KT 이전비 100억에 멈춘 재건축···1억 3천에 들어왔는데 “대기업 알박기”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18 10:00:00 조회수 41

지은 지 50년 가까이 된 대구의 한 소규모 아파트. 외벽 곳곳에는 균열이 생기고 누수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재건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설치된 KT 통신시설이 새로운 걸림돌이 됐습니다. 시설을 옮기는 비용으로 최대 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주민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알박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전 보상금으로 4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주민과 KT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재산권, 공공 통신시설이 충돌하는 이번 갈등, 과연 누구의 주장이 더 타당한지 마기자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50년 된 아파트 균열·누수·안전 위협···주민들 재건축 추진
해당 아파트 입주민
“제일 불안한 건 아파트가 노후가 너무 심해서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금도 많이 가고 아이가 있는 집이다 보니 저희가 없을 때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 봐 맨날 걱정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고. 옥상 가까이 사는 집은 비도 새서 방수를 얼마 전에 했고 또 옆 동에도 저기도 비가 오면 많이 새고 있대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새고 있고···”

지하 KT 통신시설 ‘이전 비용 100억’ 요구···주민들 “재건축 사실상 불가능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
“KT가 2015년에 1억 3천을 주고 아파트 지하에 들어왔고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KT 측에서는 100억을 줘야 나가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지금 저희 지하에 있는 KT 업체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 100억, 그리고 뭐 지금 41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저희도 이 집 팔아도 저희 1억~2억 나올까 말까 하는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거를 조합원들한테 분할을 시키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KT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저희가 요구한 거는 감정가는 54.4억 원 정도를 요구했었고요. 설비 이전 비용이 일부 인정돼서 최종적으로는 41.6억 원을 조합이 KT에 주라는 지급 판결이 났습니다. 서로 항소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기업 알박기” 주장···KT “정당한 이전 비용”
주택정비사업조합 관계자
“보시다시피 이 노후화된 아파트에 어르신들 거의 대부분이시고 전체 조합원 해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고 대기업이라는 KT가 알박기하고 있는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KT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전기 통신 설비 이전 비용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나 이런 거랑은 조금 별개로 전기 통신 설비 이전비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기자
“그런 이전 비용도 다 거기에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KT 대구·경북본부 관계자
“그거는 통신법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의 이전에 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자 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한 거고 판결도 그렇게 난 상황이고요”

5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필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의 이전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사업이 멈춘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 인프라와 주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기자가 간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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