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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보니] "변호사들, 가해 학생은 변호하지만···피해 교사는 안 맡습니다“

윤영균 기자 입력 2026-07-04 10:00:00 조회수 23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교사를 지켜주는 '교권 보호국'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다가 고소를 당한 교사를 변호해 줄 변호사조차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수임료에 비해 업무량이 많고, 장기간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교권 침해 사건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도 드물게 교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으며 피해 교사들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가 지역에 있습니다. 만나보니, 김민규 변호사를 만나 무너진 교권의 현실과 교사를 지키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Q. 변호사들, 교권 침해 사건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안 됩니다. 악성 민원인이나 악성 학부모들 편에 서면 돈은 쉽게 벌 수 있어요. 부르는 대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법적 대응에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아직 스승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학생을 상대로 학부모를 상대로··· 스승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한 명의 법률가이기도 하고 직업적 양심으로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도 선생님이고 제 친동생도 선생님이고 제 아내도 배우자도 선생님입니다. 가깝게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언젠가 우리나라 사회에 나와서 일꾼이 돼야 하고 하는데, 바르게 커야 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교육청 자문 변호사 실효성은?
이용을 안 하기보다는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마다 변호사를 채용해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통 한 명씩 채용을 합니다. 선생님 숫자에 비해서 변호사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연락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소송하게 되면 교육청 변호사님들은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직접 대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외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처지기 때문에 간단한 자문 정도는 받을 수 있으나 그조차도 많은 선생님들 수에 비해서는 연락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Q. 교권 보호 5법의 실효성은?
안타깝게도 정말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여전히 선생님들은 구타와 욕설을 듣고 있고 교권 침해 횟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관리자나 교육청은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크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면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 종결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검찰로 송치해서 검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 봐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최소한 선생님은 고통받아야 하고···

Q. 재고소와 반복되는 민원 막을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를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죄명을 교묘하게 바꾸고 살을 약간 붙여서 재고소를 했고 수사기관 처지에서는 죄명이 다르고 하니까 일단 접수가 돼서 수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악성 학부모도 문제지만 동료 법조인들에게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법으로 지정된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가고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의 직업적 양심은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Q. 드라마 '참교육'과 현실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결말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소재들은 다 실제 사건들을 기반으로 만든 것인데 실제로 반성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화제가 되었던 것이 5화인데 5화에서 우진이 어머님이었나요? ‘선생님이 무혐의 나면 어쩌실 거예요?’ 하니까 ‘사과하면 되죠’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혐의 나면 어쩌실 거예요’ 하면 ‘재고소하면 되죠’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 사과하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드라마 속에서는 교권 보호국이 선생님들을 지켜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칭 선생님들의 히어로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힘드신 점이 있으면은 제가 선생님들을 상대로 장사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로 꼭 한번 상담이라도 대화라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Q. 시급하게 바꿔야 할 제도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일단 좀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다른 법률처럼 벌칙 규정을 만들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아동 학대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원래 법의 취지가 선생님들을 표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녀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학부모들의 기분 상해죄로 바뀌어서 선생님들을 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을 경우 교육청, 시청, 경찰서가 아니라 한 번 소명 창고를 단일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혐의가 없을 때는 경찰에서 조기로 신속하게 종결해 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권 보호국 같은 경우는 물론 드라마처럼 체벌은 하기 힘들겠지만, 필요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보여 주기 식이 아니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처럼 특별사법경찰관을 배치해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재빠르게 수사를 해서 종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송치를 할 수 있거나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Q.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전국에 몇 없는 이렇게 문신을 하고 다니는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저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로 삶을 두 번이나 포기하려다가 살아난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마음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라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 누군가는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점, 그리고 드라마 '참교육'에서 말했듯이 도움은 도움을 요청할 때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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