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귀국 종용 사실이 보도된 경북 영천의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늘(6월 17일)부터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대구노동청은 특별감독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전반에 대한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볼 방침입니다.
노동청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고용허가 취소와 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며, 지난 15일부터 관련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종철 청장은 "사건 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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