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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미술협회 회장 징계 처분 정지···"대구미협은 별개의 독립된 단체"

이태우 기자 입력 2026-05-18 09:58:43 수정 2026-05-18 10:20:17 조회수 18

한국미술협회가 대구시지회에 내린 여러 징계성 처분이 효력 정지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구미협과 노인식 회장이 한국미협을 상대로 낸 '임원 선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한국미협이 5월 16일 실시 예정인 대구지회장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미협이 한국미협의 하부 조직이지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에,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미협이 운영하면서 한국미협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고, 2023년 대구미협 회장 선출 당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국미협이 대구미협의 선거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구미협의 편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또 한국미협이 2026년 4월 노 회장에게 내린 권리정지 2년 6개월 징계처분과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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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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