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토 매각 비리' 경북 구미시 공무원들, 배임 혐의 검찰 송치
2025년 대구문화방송은 경북 구미시의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낙동강 일대에서 생태 축 복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모래와 흙, 자갈 등을 구미시가 공정하지 않은 입찰로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담당자들, "법대로 했다", "가짜 뉴스다"라며 반박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구미시의회 감사에서도 되레 큰소리를 쳤었는데요.
사업을 담당했던 부서의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도 8개월여 만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찰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구미시에 재산상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입니다.
경찰은 구미시가 매각한 모래 등을 현장에서 채취해서 민간 전문 기관에 세부 토질을 정밀 감정했습니다.
그 결과 버리는 흙, '사토'가 아니라 공사 현장 등에서 쓰일 수 있는 '골재'로 봐야 하고, 구미시가 매각한 단가(1㎥당 2,420원)보다 경제적 가치가 최소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시추 조사나 품질시험을 하지 않고 단가를 정하는 등 본인의 업무를 잘못 처리해 최소 16억 원 이상의 손해를 구미시에 끼친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한 입찰 방식과 계약 조건
경찰 관계자
"시에서 계약한 금액이 우리가 감정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단가 차이만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찰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경상북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듯 입찰을 진행한 방식과 계약 조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공고를 적절하게 하지 않거나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했고, 부적정하게 설계를 변경해 순공사비를 늘리는 매각 조건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해 구미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빠졌습니다.
애초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제보 등을 통해 해당 공무원들과 낙찰 업체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증언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구미시당, 권익위·감사원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구미시의 사토 매각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직무 감찰과 부패 실태 조사를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또 최종 결재 권한자인 구미시장을 포함한 상급자들의 관리 감독 소홀과 규명 위반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월 12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지역위는 "공무원과 시공업체, 하도급 간 조직적 유착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혜성 저가 매각과 입찰 공정성 훼손, 예산 편취 및 불법 행위 방치, 구미시 결재 및 전결 규정 위반 및 관리 책임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미시가 "이번 사안을 일부 실무자의 일탈로 치부"하며 "미온적인 태도로 비리의 뿌리를 은폐하고 책임 소재를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구미시를 향해 예산 손실액을 즉각 환수 조치하는 한편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유 재산을 특정 업체에 편법으로 헐값에 팔아치운 구미시의 사토 매각 비리 의혹, 검찰과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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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 16:49
전 공무원인 환경정책과 과장이 낙동강 사토 관련 업체 대표와 만나 긴밀한 대화를 주고 받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