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구미시의 사토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북 구미경찰서가 당시 사업을 진행한 부서의 과장과 계장 등 구미시 공무원 3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구미시의 낙동강 생태축 복원 사업 과정에서 나온 자갈과 흙, 모래 등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없이 낮은 단가를 책정하고 부적정한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해 구미시에 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매각 현장에서 채취한 흙을 정밀 감정한 결과와 '매각 절차가 부적정했다'라는 경북도 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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