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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토 매각 단가·입찰조건·절차 "다 잘못됐다"

손은민 기자 입력 2025-12-18 20:30:00 조회수 18

◀앵커▶
지난 6월 대구문화방송은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산업을 하면서 강 주변에서 나온 모래 등을 헐값에 매각하고, 입찰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구미시는 반박 자료까지 내며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는데,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는 담당자를 중징계하라고 구미시에 통보했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문화방송의 의혹 보도 6개월 만에 경상북도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도는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 산업을 하면서 진행한 사토 매각이 단가와 입찰 조건, 절차까지 '부적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매각하는 사토에 대해 공정한 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고.

골재 가격과 상관없는 하천 점용료를 입찰 기준 단가로 결정하면서 구미시의 직영 골재 평균 매각 단가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에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업체가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온비드 사이트에 공고하지 않고, 입찰 참가 자격을 골재 선별·파쇄업으로, 방식은 현장 입찰로 제한해 매각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실 관계자(음성변조)▶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토사이기 때문에 감정평가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상황…"

또 임의로 사토 운반 거리를 늘려 공사비 5억 원을 증액해 예산을 낭비했고,

시공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다른 업체에 사토를 넘겨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있는 걸 구미시가 방치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구미시는 당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지만

◀강정숙 당시 구미시 환경정책과장▶
"너무 억울해서 제가 흥분이 됩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왜곡돼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겁니다.

경북도는 구미시에 사업 담당자는 중징계, 관련자 2명은 훈계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재우/구미시의원▶
"공무원과 하도급 업체와의 전형적인 유착 관계에 의한 불법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요. (구미시는) 꼬리자르기식 징계를 해선 절대 안 되고요."

구미시는 경북도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구미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 #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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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낙동강 복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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