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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원 이상 싼값에"⋯'사토 매각' 구미시 공무원들 송치

손은민 기자 입력 2026-02-11 20:30:00 조회수 35

◀앵커▶
2025년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구미시의 사토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 3명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입찰을 부적정하게 진행해 구미시에 재산상 큰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는데요.

김장호 구미시장은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동강 일대에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하며 나온 모래와 흙, 자갈 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미시 공무원들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송치된 공무원은 당시 사업을 진행한 부서의 과장과 팀장, 주무관 등 3명입니다.

경찰은 구미시가 판 모래 등을 채취해 세부 토질을 감정한 결과, 실제 가치보다 적게는 3배 넘는 낮은 가격에 매각이 진행됐고 16억 원 이상의 손해를 구미시에 끼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시에서 계약한 금액이 우리가 감정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단가 차이만 있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찰 과정에서의 그런 절차적인 문제⋯"

또 부적정한 방식으로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낙찰자를 선정한 점, 순공사비를 늘리는 매각 조건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 등 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다만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과 낙찰 업체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언 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이 구미시 예산에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 # 경북구미
  • # 사토매각비리
  • # 송치
  • # 생태축 복원 사업
  • #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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