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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만 남았다···TK 행정 통합 특별법안, 2월 통과 시 통합 단체장 선출

권윤수 기자 입력 2026-01-29 14:01:27 수정 2026-01-29 14:06:58 조회수 43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1월 29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받고 있으며,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청사 활용, 경북 북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도청 신도시에 대한 행정 복합 발전 추진, 시군구 권한이양에 대한 특별시의 책무 등을 담았습니다.

또 규제 자유화 지역 지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세 일부 교부 등 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등 307개의 특례를 포함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과정 자율화 및 재정 확보 같은 교육 분야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할 특별법안은 오는 2월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앙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수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월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를 각각 치르는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률 제정이 끝나면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추진해 오는 7월 통합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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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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