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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최성해 동양대 총장 '상장 대장 폐기' 해명, 동양대 공문서로 거짓 드러나···경찰 수사 어떻게 되나?

심병철 기자 입력 2025-11-20 15:50:14 수정 2025-11-20 16:19:28 조회수 130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법정 증언을 뒤집는 증거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상장 대장 보존 시한이 지나서 폐기했을 뿐이라면서 증언했지만, 대구문화방송이 동양대의 관련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런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동양대 비전자 기록물 폐기문서 목록 살펴봤더니···조민 씨 표창장 폐기 기록은 어디에?
대구문화방송이 최근 입수한 동양대학교 2018년 비전자 기록물 폐기문서 목록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딸인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 연도인 2012년에 생산한 비전자 기록물을 폐기하고 정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록 어디에도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상장 대장은 조 씨의 표창장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최성해 총장은 법정에서 보존 기한이 지나 2014년 이전 '상장 대장'을 폐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의 증언대로라면, 2012년 기록물 중 보존 기한이 지난 상장 대장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실제로 폐기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이번에 이런 증언을 뒤집는 증거가 나오면서 최 총장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민 상장 대장', 폐기 대상 아니었나? 아예 폐기된 적이 없었나?
이는 두 가지 중대한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첫째, 최 총장의 증언과는 달리 상장 대장은 2018년 폐기 대상이 아니었거나 보존 기한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폐기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최 총장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만약 최 총장이 그렇게 했다면 이는 모해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취재진은 동양대 관계자에게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수차례 문의를 시도했으나, 대학 측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법정 증언과 달리, 학교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상장 대장을 항구 보존해야 하는데 소각해 버렸다고 말한 바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조민 상장 대장 '소각'했다는 최성해···특정 목적 가진 고의적 증거 인멸?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전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은 2019년 12월, "상장 대장 그거는 항구 보존을 해야 하는데 대장 찍는 사람이 그냥 소각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최 총장이 상장 대장이 5년 기한으로 폐기되는 문서가 아닌,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문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누군가에 의해 '항구 보존' 문서가 '소각'되었다는 사실 역시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기간 만료에 따른 폐기를 주장했으나, 사적인 대화에서는 항구 보존 문서의 임의 소각이라는 전혀 다른 맥락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상장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였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 측은 이 '소각' 시점을 2019년 8월 말로 특정하고, 최 총장의 지시에 의해 보직자들이 내부 회의를 열고 2012년 상장 대장을 없애기로 공모한 뒤 폐기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은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며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임박했던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핵심 증거의 인멸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합니다.

최성해 총장, 교비 횡령 처벌 피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했나?
정 전 교수 측은 최성해 전 총장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교비 횡령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가로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확보한 전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은 2020년 12월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학 내에 존재하는 상황 자체가 자신의 입지와 학교 운영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표창장 사건과 관련하여 정 전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자신의 횡령 사건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최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를 선고받았으며,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총장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위와 형사 처벌이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이 최 총장에게 허위 증언과 증거 인멸을 감행하게 한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다는 것이 정 전 교수 측의 주장입니다.

정경심 전 교수, 최성해 총장 등 동양대 관계자 고소···"증거인멸 교사·모해위증"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9월 말,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정 모 전 행정지원처장 등 동양대 관계자 총 8명을 증거인멸 교사 및 모해위증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대학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핵심 증거를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18일 정경심 전 교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했으며, 조만간 최성해 총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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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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