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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조국 수사'의 진실은?···새로운 증거와 의혹들, 그리고 공소권 남용 논란의 재점화

심병철 기자 입력 2025-08-30 10:00:00 조회수 52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특별 사면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조국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먼지 털이식 표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기 위해 최성해 전 총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되었던 핵심 증거를 뒤집을 수 있는 반박 자료가 제시되며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지 털이식 수사···시작은 '사모펀드' 기소는 '표창장'
2019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검찰의 대규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조 후보 가족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때문이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불과 보름 만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적용된 혐의는 당초 수사의 명분인 사모펀드 비리가 아닌, 동양대 표창장 위조였습니다.

이러한 기소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기소 이틀 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시 최 총장은 조 후보의 딸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표창장 위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되거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지난 7월 10일 법학 교수 34명이 "수사와 기소는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불교계와 천주교계 역시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유' 의혹···검찰은 무엇을 원했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 정경심 전 교수의 기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검찰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최 총장은 교비 횡령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2020년 12월 조카와의 통화에서 그는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다"며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최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에 이례적으로 수사 총책임자였던 송경호 3차장검사를 만났다고 말해 의혹을 키웠습니다.

최 총장은 2023년 4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 당시 차장을 내가 봤습니다. (그분이)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총장님은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대로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라고 송경호 전 차장검사와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성해 총장은 조카와의 통화에서 2020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조국 일가 수사' 관련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 따르면 윤석열, 한동훈 등 검찰 관계자들은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목적으로 한 직권남용과 최 전 총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고 방조한 모해위증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고 개인적 야망을 위해 자행된 최악의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는 "검찰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노리고 조국 일가 수사에 협조해서 실제로 최성해가 본인의 비리 범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받은 특혜를 받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주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국 수사'의 정당성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의 핵심 근거···뒤집힐 수 있는 '새로운 증거'
정경심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최성해 전 총장의 진술이었고, 두 번째는 동양대 측이 제출한 '어학교육원 근무 담당자 내역' 문건이었습니다.

이 문건은 2012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는 '공백기'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간에 표창장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전 교수가 주장한 표창장 발급 시기(2012년 8월 말~9월 7일)가 이 공백기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문화방송은 이 '공백기' 주장을 뒤집는 새로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12년 8월 24일 날짜로 동양대 어학교육원 직원 이 모 씨가 교무처에 보낸 공문 기안 문건에는 '영어사관학교' 개소식을 앞두고 교과목 개설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자 이름과 내선 번호까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자료와 달리, 공백기였다는 시기에 직원이 실제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2012년 9월 4일 같은 직원 이 모 씨가 최종 저장한 '영어사관학교' 합격자 명단 엑셀 파일 역시 이 씨가 해당 시기에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였던 '직원 공백기' 주장이 흔들리면서, 재판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성해 증언, 신빙성 있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2019년 9월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교육자의 양심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언론에 말했습니다.

1심 법원도 최성해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정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문화방송은 이런 판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최성해 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1심 판결이 나오고 닷새 뒤, 최 총장은 조카와 통화하면서 "나는 그때 위기절명이었어. 왜 위기절명이었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우리 학교에 있는 한 우리 학교는 이상하게 흘러가게 될 거고···"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총장은 "또 하나는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 되어서 그 순서대로 밟아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 생각을 했는 거야"라고 밝혔습니다.

최성해 총장은 실제로 2023년 11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가칭 ‘특권폐지당’의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연사로 나와 이런 사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성해 총장의 증언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측도 1심 유죄 선고의 핵심 증거인 최 전 총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녹취록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 총장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고발된 만큼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위증할 정황 사실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 전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변론을 하지 않았고, 1심 증거를 모두 인정해 유죄로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판단을 떠나, 증언의 신빙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사실들은 법원의 판결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국 일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사와 기소, 재판 등 모든 과정에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3일 의원총회에서 "저와 민주당은 '검찰권 오남용 진상규명 및 피해자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이래로 검찰권, 수사·기소의 오남용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등 재조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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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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