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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