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도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교육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 신분으로 임종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3천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임종식
- # 대구지법포항지원
- # 당선무효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