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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 무죄 선고에 상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6-26 16:09:55 조회수 3


임종식 경북교육감 2심에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시작하게 된 단서를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그에 따른 진술과 압수물 등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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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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