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제1 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교육공무원 등 5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들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피고인 1명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따른 진술조서와 신문조서, 압수물, 법정 진술 등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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