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대구MBC NEWS

② '분양 직전 사업 중단' 대구에만 34곳···"장밋빛 전망 조심하세요"

도건협 기자 입력 2025-10-01 18:00:00 조회수 18

◀앵커▶
주민들이 모두 이주하고도 시공사의 일방적 착공 지연으로 수년째 사업이 중단된 재건축 아파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침체로 대구에서만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정비사업 현장이 30곳이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시공사들이 내놓는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며 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도건협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북구 침산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입찰 참여 제안서입니다.

여러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분양 이후 시장이 악화해 미분양이 발생해도 시공사가 인수해 조합원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하며 이주 완료 4개월 이내에 착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착공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으로 각종 비용이 급등했다며 공사비를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합이 공사비 인상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시공사는 결국 부동산 경기 악화를 이유로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는지, 재건축·재개발 분쟁 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 2곳에 물어봤습니다.

◀김무락 변호사▶ 
"이 제안서는 법률상 용어로 하면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안서의 내용대로 어떤 법률상 구속력을 갖는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공사가 내놓는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다른 법무법인은 입찰 제안서가 공사도급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착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착공이 늦어져 손해 본 것은 조합이 일일이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공사비 인상 요구를 들어줄 당시나 이후에 발생할 시공 지연 책임은 면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책임도 면제해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공사는 '의무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법적 다툼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 계약서를 쓰거나 변경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사 기간을 이주 완료 시점부터 특정 시점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공사 계약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가 이런 계약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구는 아파트 미분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일반 분양 직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도 멈춰 선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34곳에 달해 상당 기간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 # 재건축아파트
  • # 사업중단
  • # 재건축조합
  • # 아파트 미분양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