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2025년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점검한 결과 10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결과,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총회 의결로 위임하거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관 등에 규정되지 않은 경조사비를 업무 추진비로 쓰고, 정기 총회를 열지 않거나 지연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는 위반 사례 중 18건을 고발하고 8건은 시정명령, 1건은 환수 조치, 7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하반기에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5곳을 점검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이미 점검한 조합의 이행 실태를 다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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