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 평가하는 재건축 진단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지고,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6월 4일부터는 재건축 안전 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됩니다.
주거 환경 세부 평가 항목에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 환경, 승강기, 환기 설비, 대피 공간, 단지 안전시설을 새로 포함하고 주거 환경 평가 비중이 30%에서 40%로 높아집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조경이 충분하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비좁아 확장하기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더 쉬워집니다.
재개발사업 착수 요건도 완화됩니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토지보상법령과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이 당시부터 있었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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