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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눈덩이'···필수 사업 차질, 재정 악화 우려도

박재형 기자 입력 2025-10-12 18:00:00 조회수 25

◀앵커▶
전국 광역시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만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액이 500억 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무임 수송 제도가 국가 복지정책으로 시행된 만큼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제도'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980년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국가 차원의 교통 복지 정책입니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100% 할인해 주라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무임 수송에 대한 부담을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2,600억 원, 연평균 500억 원이 넘습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무료 이용객이 늘고, 손실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이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유지 보수나 안전, 시설 등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지고, 대구시가 손실액 부담을 대부분 떠안게 돼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석 대구 교통공사 기획팀장▶
"대구시는 결국 교통 공사 보조금이나 적자 보전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다른 공공복지나 교육 도시 인프라 같은 행정 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은 운영 기관과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재의 무임 수송 손실 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 책임 명문화, 국비 보전 법제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방 도시철도 운영 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된 '지방 사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를 단순히 적자 보전이 아닌 보편적인 교통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정부와 지자체 간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희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국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설계하는 틀 안에서 이 도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복지를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무임승차 손실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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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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