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으며,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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