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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르면 9월 10일 표결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01 17:16:40 조회수 9


법무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9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 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 동의 요청을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8월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월 29일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요청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에 다녀온 뒤 처음 열리는 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이르면 10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석수 107명으로는 체포등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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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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