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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 청도 조형물 사기 조각품 사업비, 청도군에 전액 배상하라"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8-28 20:00:00 조회수 11

◀앵커▶
1년 반 전 대구문화방송의 연속 보도로 밝혀진 경북 청도 조형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사기 조각가, 잘 아실 텐데요.

2024년 2월 형사 재판에서 사기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난데 이어 민사 재판에서도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청도군으로부터 작품비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 피고에게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형사 판결이 잇따라 나왔지만, 물의를 일으킨 김하수 청도군수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
민사재판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북 청도군이 지난 2월 사기 피고 71살 최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8 민사단독 고종완 부장판사는 피고 최 씨가 작품비 전액인 2억 9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2년 김하수 청도군수에게 자신이 세계적인 조각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러고는 미술작품 설치 사업을 제안해 신화랑풍류마을을 비롯한 청도지역 2곳에 작품 20점을 설치하고 2억 9천7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 결과에 따라 청도군은 원금 반환을 최 씨에게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흉물로 변해버린 조각상을 철거해 가도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승민 청도군의회 의원▶
"청도군이 피해를 본 데에 대해서는 배상을 빨리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당한 조각상은 조속히 청도군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군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는 최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현재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피고인 최 씨는 법정에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아 법원이 구인장 발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하수 청도군수가 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한 채 행정 절차를 어겨가며 속전속결로 사업을 진행해 군 예산을 낭비한 '청도 조형물 사기 사건'.

물의를 일으킨 김 군수는 잇단 민형사 재판 결과에도 군민에 대해 한마디의 사과도 없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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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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