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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경북 청도 조형물 사기 피고인에 징역형···하지만 군수는 책임 없어?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2-25 08:30:00 조회수 3

법원이 경북 청도군 조형물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청도군 예산이 지출돼 청도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류를 밝혔는데요.

박준우 변호사 "문화예술 사업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합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범죄입니다."라며 피해기관의 과실도 함께 고려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어요.

네, 군수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사기를 당해 군민 전체가 피해를 봤다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작 군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니 도무지 납득할 청도군민이 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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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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