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8월 19일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안전진단을 위해 투입된 노동자 7명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점검이나 수리를 할 때 열차 운행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월 19일 오전 10시 45분쯤 형광 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쓴 노동자 7명이 선로로 들어섭니다.
뒤이어 무궁화호 열차가 시속 100km가량으로 달려옵니다.
7분가량을 나란히 걷던 이들은 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은 비탈지고, 노반에는 수풀이 우거졌습니다.
◀이동헌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본부장▶
"선로의 공간이 넓은 곳들은 도상 옆에 노반이라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평지가 구성될 수 있는데··· 저쪽으로 현장을 봐도 수풀이 우거져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노동자는 열차가 2~3km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면 소리나 진동이 울리는 열차 접근 경보 기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
"한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여기 현장에 (사고 여파로) 파손된 것도 있었고, 작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지만, 노동자들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철길을 따라 걸어간 뒤 비 피해가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었습니다.
열차가 지나다녀도 작업할 수 있는 '상례 작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코레일의 작업 시행 점검표를 보면 바깥쪽 레일 2m 이내는 위험 지역입니다.
이 경우 차량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김선욱 전국철도노조 정책실장▶
"상례 작업을 하기 위한 조건은 열차가 접근했을 때 작업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선로 주변에 사실 안전한 장소라는 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험한 상례 작업을 사실상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곽상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교수▶
"해외는 이런 경우 버스를 대체 수송하고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작업자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마무리되면 열차를 운행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어렵죠."
한편, 경찰과 검찰, 노동 당국 등은 코레일의 안전 시스템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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