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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경찰, 전국상인회 대구지회의 뒷돈 거래·배임 등 수사해야"

양관희 기자 입력 2025-07-22 14:28:39 조회수 4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가 뒷돈을 받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나서는 등 논란이 있다는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정부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7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전국상인회 대구지회 논란을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파악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제 식구라 할 수 있는 전국상인회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한 전국상인회의 철저한 조사와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경실련은 전국상인회 대구지회가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과 관련해 뒷거래한 행위는 상인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고 이 뒷거래를 주도한 전 지회장에게 전별금을 지급한 임원들은 배임한 것이라며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상인회 대구지회는 2022년 12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협약식에 앞서 체인스토어협회와 휴업일 변경에 힘쓰자며 이면 협약한 뒤 10억 원을 받고, 2025년 1월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대구MBC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면 협약을 주도한 당시 전국상인회 대구지회장은 2024년 12월 정관에도 없는 임원 회의를 통해 전별금 3천만 원을 받아 가 2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법적인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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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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