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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뒷돈' 살펴볼 것"

양관희 기자 입력 2025-07-21 14:17:14 조회수 4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두고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대구MBC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경실련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7월 18일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기부는 2022년 대구시의 마트 휴무일 변경 협약식과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가 정관에 따라 대구지회를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기부는 전국상인연합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전통시장법이 바뀌어 전국상인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지회 운영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는 2022년 12월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협약식에 앞서 체인스토어협회와 휴업일 변경에 힘쓰자며 이면 협약한 뒤 10억 원을 받고, 2025년 1월에도 10억 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대구MBC 보도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면 협약을 주도한 당시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정관에도 없는 임원 회의를 통해 전별금 3천만 원을 받아 가 20억 원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횡령 또는 배임 같은 법적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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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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