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정재목 부의장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정 부의장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2025년 4월 26일 밤 9시 5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과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운전자인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고, 정 부의장은 0.03% 미만으로 훈방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이날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여성이 음주 상태인 것을 알고도 운전대를 넘겨줬습니다.
정 부의장은 경찰에 "운전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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