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대선이 6월 3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늦어도 4월 14일까지 지정·공고해야 합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귈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일 4월 4일을 기준으로 6월 3일이 60일째가 됩니다.
주말이나 월요일, 금요일보다 투표율이 높은 화요일인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선일이 공고하게 돼 있어 4월 14일까지 대선일을 지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4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대선일 논의가 이뤄지면 즉각 지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 대국민 담화에서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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