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 변호사는 2월 2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 사례를 보면 2주 내 선고가 됐기 때문에 늦어도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기각 의견을 낼 재판관이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헌재는 헌법을 보호하고 수호, 유지해야 하는 기관이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이번 행위를 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과연 있겠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존립의 의미가 없어지고 재판관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0차 변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노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는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지난번 증언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라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통령 측에서 내란의 중요 임무를 종사했던 군경의 주요 수뇌부들 진술 내용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주장을 계속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것이 형사소송이 아니고 헌법재판이기 때문으로 충분히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시나 행위에 따라서 실행 행위를 옮겼던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 중요한 증거라고 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판관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잠시 퇴정한 것과 관련해 노 변호사는 "일반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가 퇴정을 하거나 이석할 때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게 법정 예의"라면서 "대통령이 이미 재적했다가 퇴정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상 법정 예의에 벗어나는 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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