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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윤 대통령 형사재판' 20일 변론 기일 지정은 저열한 반칙·노골적 인권침해"

한태연 기자 입력 2025-02-15 13:07:49 조회수 2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2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 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 하듯이 하고 있다"며"'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 쇼'를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덕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 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또한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하여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날을 헌재가 증인신문 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며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일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20일에는 형사 재판 일정이 있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며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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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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