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1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 선전 혐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여론조사비 대납 등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최근 선거캠프 공식 사무원이 여론조사비 천만 원을 대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또 비상계엄을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12월 26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선거도 아니고, 박빙 선거도 아닌데 무슨 여론 조사를 하느냐"며 "캠프 차원에서 여론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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