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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저런 자들을 데리고 정권 운영하니 망조가 들지···술술 부는 증인들, 조폭도 그리 안 해"

박재형 기자 입력 2024-12-13 23:02:22 조회수 1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긴급 현안 질문과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과 관련해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12월 13일 저녁 자신의 sns에서 "묻지 않는 말도 술술 부는 장군들, 그것도 있는 말 없는 말 보태서 살아보려고. 장관 된 걸 후회한다는 장관, 서로 발뺌하기 바쁜 국무 위원들, 관련자들"을 각각 지칭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저런 者들이 여태 이 정권의 실세라고 행세했다니 저런 者들을 데리고 정권을 운영했다니 亡兆(망조)가 들지 않을 수 있었겠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폭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대표를 배신자라고 비판하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윤석열 이후의 권력을 염두에 둔 타산에 몰두하고 있다. 저열하고 얄팍한 처신"이라며 "내란범을 옹호하는 사람 또한 내란 방조자로 함께 몰락할 것이라는 점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홍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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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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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4 00:07

    국민의 힘이 탄핵에 동참해야 지탄을 면하게 됩니다.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지식인, 대학생, 전국적인 시민들의 하야.탄핵요구등, 합법적 저항권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 2024,12,11, 한겨레신문 이지혜기자 보도기사
    [단독] 윤, 조지호에 6차례 ‘의원 체포’ 지시…계엄 해제 뒤 “수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부터 조 청장을 불러 국회, 문화방송(MBC) 등의 장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2024,12,13, 서울신문 백 서연 기자 보도기사
    [단독]사법부까지 건드리려한 尹...현직 판사들 “윤석열 사죄하라”
    “법과 양심 따른 판사, 체포대상 될 수 없어”,“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광범위 수사 필요”,헌법 106조, 법관 신분 보장,대법 “엄격 사실규명, 법적 책임 따라야”

    @국가적 중대사항입니다. 윤석렬 대통령! 하야하라는 지식인.대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하렵니까? 하야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민심이반된 대통령이라 국민 저항권이 더욱 확산될것 같습니다. 필자는 성대출신입니다.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3권분립의 원칙은 오늘날 전제정부에 대한 입헌정부의 특징입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헌법질서를 무력화시켰기때문에 탄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내란죄 적용해야함. 대통령이라해도, 헌법,국민주권주의 정신에 어긋나서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하면, 탄핵받고, 내란죄로 처벌받이여 함. 헌법 3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은 견제받아야 합니다. 한편, 국민의 저항권은 국민 주권주의.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지탱해주는 한국 헌정사의 중요한 관습법적 버팀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하라고 대통령 뽑아준것이며, 자의적으로 위헌.위법하면서, 국회의원 체포하고, 언론기관 장악하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지식인, 대학생, 전국적인 시민들의 하야.탄핵요구등 저항권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