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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2-06 14:38:3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선이 유지되는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경산 지역구 조지연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2024년 4월 총선 때 경산시청 등에 선거용 점퍼를 입고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로 선거 법규 준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방문·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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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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