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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인정

심병철 기자 입력 2024-10-25 16:57:11 조회수 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0월 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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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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