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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4-10-04 18:36:20 조회수 3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 시효가 10월 1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경산 지역구 조지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사무실을 돌며 인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달 6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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