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의원이 구속 기소됐을 때 이른바 '옥중수당' 지급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3월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의원이 구속 기소됐을 때 의정활동비 지급은 제한했지만,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어요.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 등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라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만든 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라는 얘기였어요.
네, 대구시의회가 그동안 옥중수당을 받도록 방치한 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만, 뒤늦게나마 제한 조례를 만든 건 다행스런 일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