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업체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주유소 등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는 업체에 대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연 매출 기준을 제한하는 지침을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