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8일)부터 내년 2월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이 부정 수급됐는지 특별 현장 점검을 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과 장년 장려금 등 14가지 정부지원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고의로 부정수급을 했다고 판단되면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