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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3년 생활임금 11,228원 결정 고시

경상북도가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생활임금을 시급 11,228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경상북도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의 실·국과 직속 기관, 본부, 사업소, 의회 사무처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고시한 2023년 생활임금 11,228원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는 1,608원 많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1월 제정한 경북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다른 시도 사례 조사와 생활임금 산정 모델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2023년에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합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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