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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토위는 3월 23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상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되며, 특별법의 체계·형식 및 자구에 대한 수정과 의결이 모두 마무리되면,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21일 국토위 교통 법안심사소위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3개 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로 추진되는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또 민간 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 중 하나인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습니다.

애초 원안에 있던 중추공항,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등 국내에 추진 중인 타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어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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